건축지식인 | 최신정보 | 내집잘짓기 | 최신공법 | 셀프집짓기건설사잡썰 | 라이프 Tip | 건설면허 Tip | 인터뷰 | 건설/건축하자제보 | 자재화물운송업체 | 중장비대여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 뉴스포커스 | 이달의 인물  | 신제품정보 | 기업탐방

일반공사업인데 전문건설업 하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관련 등록방법 및 서류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골목… 1 3,419

전화번호
031305…
이메일
sli…
답변확인
댓글로 답변 받습니다.
전체정보를 보시기 위해서는 기업회원 전환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글이라면 아래 수정을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반공사업(종합)에 전문건설업(단종) 겸업 문의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현재 면허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 하려고 하는데 등록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본금, 인력보유, 등록방법(출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등등) 필요한 서류 등등 아시고 계시는 것 모두 부탁드려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건설업종 영위를 하시면 자본금 및 기술자는 중복특례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등록기준을 갖추시면 됩니다.

(1) 자본금은 1억 총 6억 등기부등본 상 건축 5억, 철콘 1억 합산하여
총 6억이 납입자본금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2) 기술자
- 1명만 더 보유하셔서 총 6인 있으시면 됩니다.
- 1명은 기능사 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관련 자격증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 가능)

(3)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업에 속하기 때문에 대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시지만
건축공사업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하셔서 등급 좌수를 배정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특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6)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법정처리기간은 15~20일 예상(휴일, 공휴일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031-706-2360)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친절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