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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이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 문의

롬텍 1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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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전기분야 등록증 보유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7년부터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규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사항은 언제까지 협회로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관련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 변경은 2017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법인(개인포함)의 전문, 일반공사업 통틀어 1억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반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 증자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증자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출자금도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제출은 별도로 관련 지침은 없는 걸로 확인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건설업 면허 컨설팅, 양도양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T.031-706-2360)에게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