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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액에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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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양수하려는데 양도 금액이 책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실적과 시공능력이 얼마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 표 같은 것이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주) 이한씨앤씨 김나현 실장입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종목에 따른 차이와 회사의 실적, 행정처분, 공제조합 좌수 등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수에 대해 김나현 실장(031-726-2361)에게 문의 주시면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