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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을때 임시전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동… 1 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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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봄에 포천쪽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집지을 장소가 외딴곳이라 전기가 아직

없는데요 어차피 전기는 끌어 올건데 당장 공사장에서 필요한 전기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좀 부탁합니다. 

Comments

성민건축
안녕하세요.
성민건축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께요. 혹 답변내용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다시 알아보고 답변해 드릴께요.
일단은 집 짓는 현장에 사용할 전기가 없다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전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없고 전기공사 면허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당 공사를 맡은 건축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직영공사인 경우 전기공사업체에 따로 의뢰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기사용신청서, 건축허가서, 사용자 신분증, 임시전기 사용각서, 보증금 환급을 위한 통장사본 등입니다. 보증금은 3㎾은 10만원, 4㎾ 이상은 1㎾당 4만5천원으로, 흔히 5㎾를 신청하는데 이 경우 보증금은 ‘5㎾×4만5천원 = 22만5천원’이 됩니다.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주택사업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시전력 보증금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전력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합격 시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계량기)를 부설하여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공사의 설계시설부담금은 신청 시 기재된 명의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한전이 시설·소유하는 기설변압기나 개폐기 변경 등 외선공사 없이 임시전력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시전력의 사용 요금 역시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상황에 따라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 명의로 임시전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신청 시 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후 전기공사업체에서 임시전력 계기를 한전에 반납하면 임시전력이 해지됩니다. 보증금은 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 계좌로 사용한 전기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되며, 주택 완공 후에는 주택용 전기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경우는 임시전력을 신청하지 않고 기존 주택용 전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주택 철거 및 건물 준공에 따른 계기 이설은 반드시 한전 담당사업소에 연락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좀 보탬이 됐을까요?
그럼 집 예쁘게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