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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인데 건설업 등록해야 한다고 하던데....

배광… 1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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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인데 건설업의 등록을 한자로 규정되어 있던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반드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해야 한다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무등록 분양대행업체관련하여 공문을 받으셨으라 생각됩니다.
내용 대략 안내 드리며 가이드 드립니다.

주택청약 및 공급업무에 관련하여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0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 따라서 건산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없다.
-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기 바란다.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분양대행업체는 반드시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이나 등록 접수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문의 주시면 맞춤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
메일 :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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