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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보증금에 대한 법인의 자본금 인정여부

영선 1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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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인데 임차보증금도 회사의 자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준비중인데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건설업에서 자본금 인정여부입니다.

건설업관리지침(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차보증금에 대한 법인의 자본금 인정여부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이체내역), 보증금 시가의 과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한 실재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여 자본금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화주시면 그에 대한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
메일 : ehanc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