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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기준 신고하라고 공문 왔네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롬텍 1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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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입니다.

 

15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했고 올해 등록기준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있던데 자본금을 다 넣어서 해야 하는건지,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가령, 2015.07.01 전기공사업에 등록이 되었다면 신고기간은 2018.07.01~2018.07.30 이내에
반드시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 도회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대개 7일이면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점은 자본금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은 등록일 직전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령 등록일이 7월1일이면 진단기준일은 6월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 3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 참고)

쉽게 6/30 기준일이므로 7/1부터 진단보고서 발행이 되며 예금유지는
6/29부터 역산해서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니시면 6/30이 기준일이므로 전이나 후로 기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제출일이 7/30일 까지 이므로
진단기준일, 발행일, 예금유지기간은 사전에 당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업무를 보시는 게 효율적으로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영업팀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팩스 : 031-726-2367
메일 : ehanc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