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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신고 할 때 예금은 언제부터 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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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 5년 차 되어 갑니다.

등록기준 신고하라고 하는데 자본금은 언제부터 유지해야 하나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전기공사업법제4조제3항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입니다.
따라서 5년이 아니라 공사업 등록을 한 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공사업을 등록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단, 2002.7.1 이전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

* 신고시기
- 등록한 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등록일 2015.7.1 -> 신고기간 2018.7.1~2018.7.30)

* 등록기준신고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 도회

* 처리기간
- 7일

*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명단, 사무실 사진,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회사 관련 서류

만약 30일 이내 등록긱준을 갖추어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 ehanc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