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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제도가 있던데 나무의사 양성교육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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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인가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교육 받고 싶어서요. 교육기관이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수목진료 및 나무병원 등의 법령인 산림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인 내용에 따르면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은 법 시행 이후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기관, 단체가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2018.06.28) 이후 양성기관 지정요건(시행령안 별표5의3)을 갖추어 신청하면 산림청 심의절차를 거쳐 지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느 지역에 양성기관이 생기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성기관의 지정 시기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금년도 8월경 지정 될 예정입니다.

양성기관이 지정되면 나무의사 교육과정은 150시간(실습포함), 수목치료기술자 과정은 190시간(실습포함)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추후 양성기관이 지정되면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별표5 참고

다만, 현재는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심사 중에 있어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무의사제도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 김희정 대리
직통 : 031-706-2360 / ehancn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