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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관련 문의

이성… 1 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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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실내건축관련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내용을 찾아보니 사무실관련 내용이 있더라구요.

 

현재 다른업종으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무실을 따로 내지 않아도,

 

같은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려요.

 

 

 

 

Comments

ehancnc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며, 건물등기부등록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이여야 합니다.

위 말씀은 기존 다른사업을 영위하시는 법인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는
지금 사용하시는 사무실이 인정이 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만 적합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 다면
031-726-2360
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