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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에코… 1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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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경영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회사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데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걱정되는데 

인정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가지급금 해결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Comments

ehancnc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주) 이한씨앤씨 입니다
모든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지급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가지급금 때문에 상당한 고민들을 떠안고 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지급금에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상 가지금급 -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실무상 가지급금이라하면 통상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칭하며, 이하 내용에서 가지급금이란 모두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을 의미합니다.
업무부관으로 인한 사용으로 인해 20016년 4월 15일까지 연복리 6.9%였으나, 4월 16일부터 연 복리4.6%으로 내려가기 했으나 연복리로 매년 이자가 발생하여 회사의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려면 합법적(주로 세법/상법 측면에서의 합법성)이고 세부담이 낮은 방법만의 절세 솔루션입니다.
만약, 가지급금을 해결하더라도 실내건축 공사업은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준자본금이 미달될수 있어서 자산 증가도 같이 실행하는게 솔루션입니다.
가지급금 해결방안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  이한CNC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세부적인것까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한씨앤씨 컨설턴트 담당자 : 김덕진 부장(070-8633-8361) 대표번호 031-709-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