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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국내가공유리제품’ 인증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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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공업체 보호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손치호)는 국내 판유리 가공업체들의 권익보호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국내 가공유리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유리업계는 지난 2005년 이후에 원판유리 수입이 증가 하면서 시장의 가격 왜곡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가공업계의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에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들(FTA)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판유리도 국가경쟁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국내의 강화, 접합, 복층유리의 품질 수준은 주변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저가 가공품이 FTA를 통해 무관세로 들어온다면 국내의 중소가공업체들은 더 심각한 가격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산 강화유리와 복층유리 등 가공 완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 가공완제품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업체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국내 KS인증 업체에서 제조한 가공완제품이 건축물에 사용되어 질 경우, 시공된 현장이나 프로젝트의 사용된 부분에 국내가공유리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가공유리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가공유리제품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제품 제조국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가공유리제품의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건설사와 소비자간의 오해가 발생되는 사례도 감소시킬 수 있다. 국내가공유리제품 인증제도는 다른 품질인증들과 달리 자발적으로 국내산 프리미엄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과 최근 수입산 가공유리제품의 증가로 인한 업계의 목소리가 기반이 되었다. 

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국내 1군 건설사의 특판 현장을 시작으로 인증제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 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인증현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 문의: 한국판유리창호협회 02-3453-7991>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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