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식인 | 최신정보 | 내집잘짓기 | 최신공법 | 셀프집짓기건설사잡썰 | 라이프 Tip | 건설면허 Tip | 인터뷰 | 건설/건축하자제보 | 자재화물운송업체 | 중장비대여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 뉴스포커스 | 이달의 인물  | 신제품정보 | 기업탐방

현대플러스(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자로 선정

사이버건축박람회 0 1,955
업체명
전화번호
031-358-2789
담당자
관리자
휴대폰
홈페이지
http://www.jlns.kr
이메일
jlns2789@daum.net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 지속 

 

 


 

1591860661-92.jpg

노후 창호 교체시장에서 특허기술을 적용한 ‘비철거 방식 개.보수 전용 창호’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플러스(주)(대표 우상진)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이다.

20여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추천 및 다양한 혜택 부여

이번 선정으로 현대플러스(주)의 특허제품인 개보수공법은 특허청장 이름으로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천받을 대상기관은 국가기관으로는 중앙행정과관 및 그 산하기관과 국립 중 고 대학 및 특수학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와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등이다.

기타 기관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 고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지방의회와 읍 면 동사무소 등이다.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은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되고,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 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이 부여되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소액과제 신청자격도 주어진다.

‘마감재 일체형 재실시공용 개보수창’ 특허기술     
  

1591860716-98.jpg


이번 제도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플러스(주)의 우수발명품은 ‘특허 제10-1845849 비철거형 이중창호결합창호’으로 창호의 개보수 공사시 창호일체를 철거하지 않고 창짝만 제거한 후 창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창틀 위에 개보수용 프레임을 설치하여 개보수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의 특징은 문짝만 제거 후 미리 제작한 창호를 설치하기에 단기간에 시공이 가능하며 분진과 소음이 없고 철거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외부 철거작업이 필요 없어 추락, 낙하물에 대한 위험도 없으며 기존 벽체에 충격을 주지 않으므로 누수, 크랙 등의 공사하자가 없다.
마감 두께의 가변성으로 어떠한 창호에도 적용한 가능한 공법으로 관공서의 개보수공법 선정 기준인 보급성, 거주성, 경제성, 사용성, 기능성 모두를 만족해 현재 관공서 및 LH아파트, 학교 건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현대플러스(주) 우상진 대표는 “현대플러스(주)의 최종 목표는 조달청 우수제품에 등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에 선정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선정업체에게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게 하고있다”고 전했다.

창호 관련 특허기술만 등록특허 29개, 출원완료 8개의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플러스의 ‘비철거형 이중창호결합창호’특허제품은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