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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회시험제도의 활용과 개선을 도모할 내화시험협회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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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정제도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공식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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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잇따르고 있는 건축물 대형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건축자재의 방화 및 내화기준 법적 규제 강화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앞으로 건축자재 내화시험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 내화시험협회(FPTA. Fireproof Test Association)가 지난 8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화시험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공식활 동을 시작하면서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화시험 관련 업계 한 목소리를 낼 대표협회가 탄생했다. 내화시험협회(회장 권상국)는 지난 8월 11일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사람과안전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협회 탄생을 알렸다. 

내화시험협회는 내화시험 제도의 활용과 개선을 도모하여 국가산업의 발전 및 회원의 경영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화시험협회는 앞으로 △내화시험산업관련 제도의 조사, 연구, 개선 및 단체표준 제정 운영 △내화시험 관련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의견교류 및 정책 제언 △내화시험산업계 경영실태 조사 및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내화시험산업정보 D/B구축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활동 △내화시험 장비 및 소모품의 공동구매•판매사업 △정부,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수행 △내화시험 장비 등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기타 내화시험협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및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내화시험협회 초대 회장으로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건축자재시험연구원 권상국 원장이 선임됐다. 내화시험협회 창립과 관련 권상국 회장은 “품질인정제도 시행 등 건축자재 내회성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도의 활용과 개선을 도모할 수 단체가 반드시 필요해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회가 필요하다는 내화시험기관들의 의견이 모아져 내화시험협회가 창립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관련 협회 의견 제출 

창립총회에서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시행과 관련 품질인정업무 등 여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협회 회원사들간 회의가 진행됐으며 이후 협회의 의견을 모아 건설기술연구원 시험평가센터와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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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내화시험협회는 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업무에 대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헌법의 기본권리인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공청회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정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한정하여 품질인정업무를 위탁하는 일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화시험협회 권성국 회장은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건축자재등품질인정기관 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하는 업무를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험기관의 자격, 일시정지,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특정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한정하여 품질인정업무를 위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품질인정제도 운영위원회에 품질시험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내화시험협회가 참여할 수 있게 운영위원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내회시험협회는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의인정 및 관리기준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시험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내화시험협회가 참여할 수 있게 운영위원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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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의 시험항목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제시된 KS F 3109 시험항목과 동일하게 하여 법률간의 제정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회원사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내회시험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취재협조_내화시험협회 043.534.3458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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