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식인 | 최신정보 | 내집잘짓기 | 최신공법 | 셀프집짓기건설사잡썰 | 라이프 Tip | 건설면허 Tip | 인터뷰 | 건설/건축하자제보 | 자재화물운송업체 | 중장비대여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 뉴스포커스 | 이달의 인물  | 신제품정보 | 기업탐방

㈜동해공영-소방관 진입창에 “비산방지 필름 안전강화 유리만 사용” 요청

사이버건축박람회 0 1,115
업체명
전화번호
031-358-2789
담당자
관리자
휴대폰
홈페이지
http://www.jlns.kr
이메일
jlns2789@daum.net


 

국토부에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유리 제품들 법적 제도보안 해야…” 


 

 

1644969702-94.jpg

 

1644969714-57.jpg




소방관 진입창 개발, 생산기업인 ㈜동해공영(대표 이상백)이 최근 국토교통부 해당관서에 소방관 진입창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한 안전 강화유리만을 사용하도록 법적 제도보완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동해공영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소방관진입창의 기준) 6항에 기준하여 현재 소방관진입창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그리고 플로트판유리(6mm이하) 또는 강화유리(5mm이하), 배강도유리(5mm이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플로트판유리(6mm 이하)는 날카롭게 깨지고, 강화유리(5mm 이하)는 폭발하듯이 깨져 소방관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배강도유리(5mm이하) 또한 깨기도 어렵고, 깨더라도 갈라지듯이 깨지며 깨진 유리가 창틀에 날카롭게 부착되는 성능이 있어서 소방관이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틀 부착 유리 제거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는 유리 제품들”이라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소방관진입창의 기준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거의 모든 유리들에 소방관진입창 스티커 및 타격표시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화재발생시 소방관의 안전, 신속한 건물 진입 목적의 법 개정 취지와는 맞지않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는 “따라서 플로트판유리(6mm이하)는 유리 파괴 시 신체 손상 우려가 큼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강화유리(5mm이하)는 비산방지 필름을 반드시 부착하여 안전유리로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 보완되어야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관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강도유리(5mm이하) 역시 파괴도 어렵고 파괴 후 진입도 어려워 소방관 진입창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소방관진입창 유리로 사용을 제한하여 소방관진입창은 강화유리(5mm이하)에 반드시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한 안전유리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중유리(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의 경우는 창외측(소방관이 파괴하고자 한 측)의 강화유리(5mm이하)만이라도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게 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신속한 진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그 보완을 제안합니다.”


㈜동해공영 기술연구소는 한편, 제18조의2(소방관진입창의 기준)4항 ‘창문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표시’사항 역시 타격지점표시 스티커만으로는 유리를 쉽게 깨기 위한 의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소방관이 꼭 그 위치를 꼭 타격해야 유리가 깨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됨으로 소방관이 별도의 파괴장치 없이도 타격장치를 가한다면 쉽게 파괴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법제도의 보완을 적극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강화유리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한 안전유리는 목욕탕 등 샤워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제작 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한 안전 강화유리만을 소방관진입창에 사용하도록 법적 제도보완이 이뤄진다면, 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안전하고 신속한 건물 진입으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2021년 11월11일 소방시설법 전면개편, 분법을 통해 소방관서장이 건축 피난·방화시설 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소방차량 접근 가능 통로 등을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정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이 시행될 2022년11월11일 쯤 부터는 건축 피난·방화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해당 행정기관에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으나,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소방관진입창의 기준) 6항의 해당법 자체가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한 안전 강화유리만을 소방관진입창에 사용하도록 법적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소방관진입창 법 취지에 맞는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644969761-77.jpg


㈜동해공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소방관안전진입창


(주)동해공영
T.(051)831-6129

 

 

 

기사출처 : 월간창과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