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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해공영, 방화유리창(문)에 적용되는 원판 플로트 판유리 소재 구별 및 검사방법 규정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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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규산 내화 플로트 판유리 적용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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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 국내 최초 붕규산 내화유리방화문인 ‘보로유리방화문’을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 (주)동해공영(대표 이상백)이 최근 방화유리창(문)에 적용되는 소재인 유리에 일반 플로트판유리가 아닌 붕규산내화 플로트 판유리가 적용되야 되는 점을 명확히 하며, 소재의 구별 및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의 보완을 요청했다.

동해공영은 현재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화유리창(문) 제품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과 유리가 일체형 완제품으로 내화성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방화유리창과 문은 제품 전체의 65% 내외의 넓이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방화유리창(문) 제품의 내화성능은 프레임의 내화성능 보다도 유리의 내화성능이 더 중요한 구성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이들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플로트판유리 원소재 구별, 검사 규정이 전혀 없고, 육안으로 판별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이의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유리 원소재 구별, 검사방법 규정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반유리와 내화유리는 구성 성분이 크게 차이가 있어서, 내화성능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방화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과 열처리 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하는 법 규정에는 유리 원소재의 구별과 검사방법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방화유리창(문)의 내화성능 시험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시험기관에서 조차 내화유리와 일반유리를 판별하는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제조회사에서 제출한 제품구성목록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고 전했다.  

동해공영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방화유리창(문)에 사용되는 유리 원소재와 구별을 명확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화성능시험 테스트기관과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산하 기관에서는 반드시 내화유리와 일반유리를 판별하는 시험테스트기 장비가 의무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되고, 이의 명확한 표시 방법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유리원소재의 성분에 따른 내화성능의 차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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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유리는 열충격저항 등 내열성능이 우수한 산화알루미늄,산화붕소 등의 붕규산 계열성분이 88.5% 내외로, 일반유리의 72.5 %내외보다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재발생시 유리 연화점이 높아 내열성 및 열충격 저항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내화유리는 열충격시 부피변화가 작고, 파열이전 온도차가 높아 급격한 온도 변화에 내열성이 강하며, 파열이전 온도차가 일반유리의 4배 이상으로 급격한 열변화에 강하고, 열챙창 계수가 일반유리의 1/3 정도로 매우 낮아 화재발생시 60분~최대 180분까지 비차열 성능을 나타낸다.

이에반해 일반유리는 급격한 열변화에 약하고, 열챙창 계수가 매우 높아 5분 내외에 파손되며, 강화유리의 경우도 10분~15분 내외에 파손된다. 일반유리의 표면응력을 높이는 강화작업을 한 제품도 유리원소재 구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합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유리 소재 제품의 불안전성을 없애고 품질을 높이는 방안

동해공영은 현행 방화유리창 법적 성능 규정에 내화성능 요구시간 20분(방화유리문 60분)이상의 합격된 제품이라도 원소재 성분이 다른 일반유리는 온도변화 및 열충격에 의한 강화풀림 현상 가능성이 높아서 화재시 쉽게 열파손이 되는 불안전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내화유리에 경우 내화성능 시험 합격률이 99.9% 내외로 원재료 자체가 내화성능이 높기 때문에 비차열 내화성능이 최장 180분까지 성능을 발휘하여 안정적인 방화유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화재를 감안한 테스트를 진행해도 급속한 열에 의해 유리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화유리는 열충격에 강한 내화유리를 채택해야 됨을 강조했다. 특히 내화유리는 일반유리보다 연화점이 125도이상 높기 때문에 일반 강화로가 아닌 내화방화유리 전용 특수 강화로로 강화를 해야 하는 점도 중요 포인트이다.

한편 동해공영은 유리 원소재 구별 및 검사방법 규정 보완 요청과 함께, 방화유리창 제품도 조속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샤터]제품과 같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품질인정제품]으로 채택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의 : 051.831.6130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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