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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하기 전,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라!

전원속의내집 0 2,643
업체명
전화번호
02-2664-7110
담당자
서병찬
휴대폰
010-2314-3392
홈페이지
http://www.uujj.co.kr/
이메일
vdrdid@uujj.co.kr




Q 리모델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말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제9호, 제10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Q 리모델링 시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건축주가 법적으로 반드시 챙기고 있어야 할 서류(계약서 등 제외)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건축주의 권리이므로, 진행 과정에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만에 하나 있을 하자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챙길 것을 권유합니다. 일단 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와 배선 및 콘센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기도면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사 시방서’, 마감 재료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자재샘플목록’, 이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을 산출한 ‘공사견적서’ 등입니다. 도면 및 도서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세요.

설계·시공 전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Q 견적서를 받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견적서를 받았다면 면적과 양, 인력은 꼭 점검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즉 면적이나 사이즈, 사양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견적서에 기재하는 것이 향후 업체와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순서   /   Ⓑ공사 내용 
Ⓒ자재 사이즈(되도록 상세히 기재)   /   Ⓓ식(인건비), EA(자재의 개수), 자(‘자’당 금액, 1자=약 30.3cm / 원단이나 새시, 가구 등의 치수를 표기할 때 사용) 
Ⓔ Ⓓ에 기재된 인건비의 인원 수, 면적이라면 ㎡나 평, 자재의 개수 기재(가장 중요함)   /   Ⓕ건당 가격
Ⓖ총 가격   /   Ⓗ추가 발생 여부나 공사 특이사항(사이즈, 색상) 등을 별도로 표기



 

Q 리모델링할 때 신고하는 공사와 허가 받아야 하는 공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고는 건축주도 직접 할 수 있지만, 허가는 반드시 건축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중 대수선과 증축행위는 건축신고나 허가대상에 포함됩니다. 그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개축’,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건축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신고의 효력이 없어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Q 이 주택이 증축·대수선이 가능한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별 행위 제한, 규제안내서 등을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축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 증축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10조제1항



 

Q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지자체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이 대표적입니다. 공사비 융자지원, 전문가 상담, 공구 대여, 집수리 노하우 등 다양한 지원 혜택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오래된 단독·다가구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50%, 2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150㎡의 농촌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주택가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후 건축물의 창호 교체 공사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유용합니다.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Q 주택 매도 후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건물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전주인(매도인)의 책임입니다.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매도인의 악의에 의하거나 매수인의 과실 없이 거주 중 발견한 하자 등에 대해서도 6개월 내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리모델링을 하며 이웃집과 분쟁이 생겼는데, 웬만하면 소송 없이 해결하고 싶어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시군구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신청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고,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참고 자료     
* 이종민, 「앞으로 5년 경매하고 리모델링하라」, 인사이트북스(2014)   
* 토미,「리모델링으로 재테크하라」, 예문(2017)   
* 알기 쉬운 생활법령 www.easylaw.go.kr    
* 법제처 www.law.go.kr



정리_  조고은

ⓒ 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30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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