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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미리 측량해보고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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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다르면 
차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골이나 구도심 땅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이나 모양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지적도와 실제 조건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어보기 전에 먼저 임의 로 측량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토지의 지적측량은 소유주의 신청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 가지 상황에서는 소유주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해당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소유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권리를 승계받거나, 소유주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7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토지의 저당권자, 가압류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정확한 지적측량을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거래를 해야 하나’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소유주와의 신뢰 하에서 거래해야겠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장치로 ‘매매 계약 시 필지 면적과 거래 후 측량을 통해 확인한 면적이 다른 경우 그 오차에 대한 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 조건을 걸어 보완하는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는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와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금 지급에 있어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필지매매냐 수량매매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수량매매는 면적에 기반한 거래, 필지매매는 평당 금액 기재 없이 필지당 얼마 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가격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92다56674).

토지 거래 상황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된 토지가 아니라면 거래 전에 믿을만한 부동산 전문가와 토지를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 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35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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