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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잘려 못 쓰는 자투리땅, 배상받을 수 없나요?

전원속의내집 0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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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희

 

잔여지 매수 청구를 활용해 자투리땅을 청산할 수 있다.

집을 짓거나 농사를 위해 확보한 땅에 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배상을 받거나 수용됩니다. 하지만, 도로로 인해 갈라지고 남는 땅이 너무 좁거나 모양이 이상하면 난감해집니다. 건물도 못 짓고 농사도 어려워져 땅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손해,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3조, 제7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자투리땅을 마저 사거나 수용(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요구할 수는 없고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수리하는 비용]을 합친 것이 [원래 토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 잔여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잔여지가 너무 작거나 부정형이어서 건축물을 못 짓는 경우, 농기계가 들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거나 부정형이어서 농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 기준을 보면 지목이 대지일 때 ‘대지 분할 제한 면적(‘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이하의 토지인 경우(주거지역은 60㎡), 도로에 포함되고 남는 땅이 전체 면적의 25% 이하인 경우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잔여지 매수 청구는 도로 공사 완료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수용 청구의 경우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이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접도구역’의 존재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 일정 규모나 조건을 갖춘 도로의 경계선부터 일정 거리까지(일반 국도 20m, 고속도로 50m 이상)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를 지나는 도로에 접도구역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에 따른 ‘접도구역 매수 청구’가 가능하니(도로법 제40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취재 _ 신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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