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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이 있으면 그린벨트 안에 집 지을 수 있나요?

전원속의내집 0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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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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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uujj.co.kr/


 

 

 

Ⓒ라윤희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제약이 많지만, 비교적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어 전원주택을 꿈꾸는 예비건축주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입지 조건입니다. 이런 그린벨트 안에 합법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축(移築)권’입니다. 이축권은 그린벨트 내 기존 집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축권을 얻었다면 그린벨트 안에 집을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축권 종류에 따라 권리 행사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자연재해로 집이 유실되어 생긴 이축권(재해이축)의 경우 재해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신축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어진 집이지만, 지주의 증개축 불허로 집을 고칠 수 없을 때 받는 이축권(일반이축)의 경우는 그린벨트 내 가까운 취락지구에 주택을 지어야 해 부지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집이 수용되어 생긴 이축권(공공이축)은 이주 대책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어야 하며, 철거 신고일까지 이축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둬야 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과 같은 연면적 내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이축 허가 시점에 기존 주택이 현존해야 합니다.

이축은 기존 거주자가 해당 시군에 이축 허가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도 이를 미리 서로 이해하고 조항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한편, 올해 들어 이축권과 관련된 조항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축권 거래 소득이 이번 연도부터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2월 21일부터 그린벨트 ‘해제 후’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상황에도 공공이축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축은 주택 건축에 변수가 많고 이축권 매매 가격도 높은 편이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높은 만족감이나 때에 따라선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축권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취재 _ 신기영

ⓒ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56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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