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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설계도면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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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

 

많은 고민과 비용을 들여 건축가에게 의뢰한 주택 설계도면. 하지만, 우리 집 도면이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데... 설계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지, 또 어떻게 지킬지 짚어본다.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우선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설계사무소가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하면, 시공사가 위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이때 건축주와 설계사무소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설계표준계약서의 위 조항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도서 작성자에게 속하는 것이며, 건축주는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는 설계도서 저작권의 의미, 설계도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 저작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모든 주택 건축 도면이
저작물로 보호받지는 않는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가가 작성한 주택의 설계도서와 건축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 상가 등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에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도서,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려면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나 전체적인 외관 등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건축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판례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축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의 일반적인 요소를 넘어선 독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설계저작물과 관련해
어떤 다툼이 있나

가. 건축주와 설계저작물 관련 분쟁

과거에는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발주처나 대형 건설업체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서 짚은 것처럼 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건축저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건축사로서는 설계용역계약을 수주하는 “을”의 입장에 있어 저작권 귀속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며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은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장이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건축주와 설계사 사이의 설계도서 저작권 관련 분쟁 중 이런 사례도 있다. 건축주와 설계사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도서 등이 건축주에게 제공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공사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 이때 건축주와 설계사 간 여러 이유로 설계용역계약 관계가 해소된 경우다. 이에 설계사는 설계용역계약 관계가 해소되었으니 건축주에게 더 이상 설계도서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건축주가 여전히 설계도서의 이용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 : 대법원 99마7466 결정

나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건축설계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이때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 계약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전과 다름없이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한편, 건축주가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 소유자가 건축저작물의 저작자인 설계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저작물을 증축, 개축 또는 변형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이때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는 가진다’고 규정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에게 ‘본질적인 내용 변경’ 이외의 건축물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즉, 건축주는 저작자인 설계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물의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을 할 수 있다.

나. 다른 사람이 설계자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지은 경우 

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능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축물로 제삼자가 유사한 건축물을 지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판례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판례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위 판례가 나오게 된 사건은 이렇다. 건축사인 피고인은 A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았고, B가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B건물’이라 한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A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했다. 이로 인해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건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취지에서 B건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B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결국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상황에 따라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시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치

저작권 침해 시 민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항 수단은 크게 침해정지제도와 손해배상제도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에게 ‘침해정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실제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의 금지, 배제 또는 예방을 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긴급한 경우가 많아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여 침해정지 청구권을 주장하곤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구제수단과 별개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분명한 침해행위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설계도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관행 또는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계도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ZOOM IN.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나 할 수 있나    
(1)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금액    
(2) 저작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행사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   
(3) 저작권자의 손해액이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변호사 허종택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

구성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72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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