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건설업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업무시설 등은 가능하지만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등은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일부에서
건설업 등록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단독으로 확보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준비 중
사무실에 건축물대장 발급 시
상단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뒷장에
몇 층, 어떤 사유로 위반이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자체마다
해당 층수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과 무관하다면
대부분 사무실로 인정을 해 주지만
일부에서는 건물 전체로 판단하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 후 사무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면
맞춤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