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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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연말 결산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전문건설업,종합건설업 면허에 해당 하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자본금을 꼭 충족 후 세무 신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 결산을 본 자료는 다음 년도 5월 신고 하도록 합니다.
법인 사업체는 12월 결산 후 다음 년도 3월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재무제표의 경우
실적신고, 실태조사, 적격심사시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 이므로
결산 재무제표는 매우 중요 합니다.
결산을 준비하는 사업체서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총계에서
부실한 자산을 차감 한 후 실질자본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실질자본금은 계정과목에 따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1. 예금성 자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0일 정도 예치 하여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매출채권
약 2년이내의 채권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공사미수금,받을어음,분양미수금등으로 재무제표상 계정과목)
3. 재고자산
원재료,가설재: 1년이내의 자산
미완성공사: 진행기준 적용현황 및 기타 현장별공사
원가명세서를 통한 지출액현황을 점검하여 판단
조경수: 취득원가 소명을 해야하며
메입자료현황이 없는 경우 불인정 됩니다.
판매목적은 인정 안됨 , 조경공사업을 위한 수목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설재,미완성공사, 완성주택,완성상가,용지,저장품등의 계정과목)
4. 보증금
사무실보증금, 토지,건물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사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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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시 겸업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겸업자산과 부채로 인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사례가 늘고 있어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상 건설업의 자본금은 공사업을 영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금이며
겸업으로 흔히 임대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체
또는 제조업을 함께 영위 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의 깊게 살펴 건설업에 필요한 자산만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며
평년도에는 가능한 분리기장을 통하여 관리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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