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는 흐린 날씨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더라구요~!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날씨가 좋은게 아쉬워요ㅠ_ㅠ
하지만! 좋은 정보는 여러분과 함께하면 뿌듯하겠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해쳐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이란?
위와같은 내용을 기계설비공사업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럼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등록기준의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니
어떠한 공사를 하는지 알아보셔야겠죠?
기계설비공사업 예시로는 어떠한 공사들이 있을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위와같이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해쳐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모든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원의 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맞추셔야 하니 이점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사무실을 보유하시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및 기계분야 초급 이상
or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위 도표를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정자본금의 20/100 이상 예치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규등록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해쳐 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이 외에도 회사를 영위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맞춤 컨설팅 문의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031-726-2360 or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