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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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오늘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면허는 바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인데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어떤 공사를
포함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문의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아래 내용 보시고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된 법조항이 명확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경우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그리고 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르르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으신 경우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경우도 다른 면허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그리고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출자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경우 법인과 개인 동일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기술능력부분은 위에 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특히 기술인의 경우에는 4대 보홈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상시출근을 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경우
시설 및 장비를 특정조건에 맞춰야 하거나
이런것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무실의 경우도 별도의
면적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출자의 경우 위 표에
내용과 같이 자본금의 10% 예치출자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업무진행 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허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용어등 많이 낯설으실수도
있으실텐데요, 걱정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