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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궁금한 점 한 눈에 알아보기

ehancnc 0 4,841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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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 리모델링이 실내건축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등 4가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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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억은 예금으로 신설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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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제조합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제조합의 등급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으며

기업신용평가의 등급과는 관련이 없으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조합에 거래실저기 없기 때문에

 최저 등급은 C등급 55좌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좌당금액은 이사회 회의에 따라 연간 몇 차례 변동되오니

신규등록 시 관할 지점에 정확한 금액과 예치에 대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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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면적은 제한 있나요?

A>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물용도는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의 경우 사무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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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자가 1명은 실내건축기사, 1명은 용접기능사입니다.

둘 다 가능한거죠?

A> 실내건축기사는 기능사보다 등급이 높아 간혹 당연히 기술자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기사 범위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만으로는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분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기술자로 인정 받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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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시는 경우나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등

등록기준은 동일하나 실질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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