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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을 안내 드립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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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 돌이나 거친돌이나

다 제각기 쓸모가 있는법이다

-도산 안창호 -

 

오늘도 쓸모있는 돌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 봅니다 .

 

오늘은 건설업을 준비하시거나 영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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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9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등록기준이 완화 되는점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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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기준을 하양 조정하고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의 예치한는 보증가능 금액을 상향한다는

내용 건설업에 영위 하시는 분들은 주위 깊게 봐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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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자본금기준을 70%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25%에서 20~60%까지

상향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토교통부의 공포령이 내려 지지 않았고 19일 부터 시행일로 자본금 하향 조정은

확정이나 다름 없지만 지자체와 협회에서 이를 아직 정리 되지 않아

업무 진행시 좀더 검토 해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본금 규정은 상기표와 같이 6월19일부터 준비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준비에는 차이가 없으시므로 전과 같이 등록기준을 준비 하시어 면허 접수 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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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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