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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종류및 등록 기준 사항 !!

ehancnc 0 4,725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골재채취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갖추어진행하자 !!

골재채취업은 하천 및 산림, 공유수면,기타지상과 지하등에

보존되어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 )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골재채취업 의 처리 절차는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

순으로 처리 됩니다. 접수처리는 시/도/구청에서 처리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이내에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자본금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은 자산의 평가액을 말합니다.

#시설 이나 장비

시설및 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정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 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목 어느하나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 한다.

수중골재채취업은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무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10억이상이며 개인의 자본금은 20억이상입니다.

바다골재채취업은 바다에서의 골재를 채취하는 업무를 합니다.

법인은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하셔야 하며

개인은 30억이상의 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산림골재업은 산림의 공재를 채취하는 업무를 합니다.

법인은 10억이상이며 개인은 20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육상의 골재와 하상의 골재를 채취하는 업무를 합니다.

법인의자본금은 3억이상이며 개인은 6억이상입니다.

골재선별, 파쇄업은 바다골재외의 공재를 선별하여 파쇄하는 업무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1억이상이며 개인은 2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바다골재선별 ,세척업 은 바다의골재를 선별하여 세척하는 업무를 합니다.

법인은3억이상의자본금개인은 6억이상의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필요 자본금을 확인하고 장비와 기술인력을 완비하셔야 합니다.

* 골재의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항 면허나 자격을 가진자 1인이상

(1인1자격원칙)

1.쇄석시설 [국가기술자격법] 제 2조 제3호 및 제 8조의

제2에2항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능사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쇄석기 면허

2.바다골재채취선: [선반직원법]제4조에 따라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3.제염시설.선별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 및 제 8조의 2제 2항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 자격중 기계조립기능사.정밀측정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농기계정비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재료직무분야자격중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자격

전기.전자 직무분야 자격중 전기기능사 자격,

건설직무분야 자격중 배관기능사 자격이 해당됩니다.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종류이상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이나 기술인력 자본금 중복특례가 적용되니 확인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서로 중복되는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경우 :

1종류의 등록 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경우에도 2종류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것으로 봅니다.

2.자본금의경우 :

자본금이 많은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경우에도 2종류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것으로 봅니다.

* 다른 법령에서정한 바에 따라 등록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려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골재채취업등록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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