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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확실히 하자

ehancnc 0 2,859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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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이 거리마다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있긴 하지만 봄 만끽하세요^^

오늘은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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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가지공사업 중 한 공사업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계획및 관히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믈을 설치 하고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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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5억이상 개인은 10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지 중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에도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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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 후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 및 이행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존 소규모공사업을 영위해 오시던 분들은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면허가 발급된 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 약정업무를 체결 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이 대표적으로

 필요 하니 참고 하여 준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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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총 6인이상의 기술력으로 준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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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은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계속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 된다면 50일 이내에 재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50일이 자나도 충원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6개월 및 같은 종목으로

추가 위반 시 등록 말소 까지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 하시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4대보험에 완료해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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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 이용하실 수 없으며

입출구가 명확한 타사무실과 벽체로 완벽하게

구분되어있는곳으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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