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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는 누가 필요할까요

ehancnc 0 1,109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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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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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필요할까요?
대지조성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의 기반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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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일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말하며, 
연간 30세대 에상의 단독주택 20호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을 지으려할 때, 
대지조성사업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등록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등록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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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고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이 있는 타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의 중복인정이 불가하므로 
추가로 요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이 중복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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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억
개인 6억(자산평가액 기준)
자본금은 신규는 20일, 기존은 30일 이상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증빙을 하거나 , 
법인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법인재산보유증명(부동산)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과 토지등기부등본 
중에서 택 1 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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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개인사업자 보유 등이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 미 보유 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 처분( 영업정지, 등록 말소)을 
받을 수 있으므로 50일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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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에 요하는 시설은 
사무실의 준비입니다. 
사무실은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용도로 
주거용주택이나 축사, 온실, 저장고 등 농/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을 불가하며, 
무허가나 가설물도 부적합하니 
사무실의 인정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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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은 
본점 소재지의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한 주택건설협회의 가입이 필요한데 
가입비는 600만 원이며, 
연회비는 150만 원입니다. 
지금이 7월이니  , 지금 가입하신다면 
75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 기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 기한  15일(법정 처리 기한)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행정 처분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주택법 제 6조에 의거하여 
말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신규등록이 불가하며, 
2년이 경과되어야 신규등록이 가능하니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시켜주셔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서류,절차 등으로 고민이 되시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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