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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완성은 판교건설컨설팅에서

ehancnc 0 686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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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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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종류의 공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는 위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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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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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적격 판단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립니다.

제무제표의 자산 계정이 실질자본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예금성 자산은 별도 금융기관에 해당 사업자명의로 된 통장에 예치 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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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여 업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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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 별로 충족해야 하는 자격의 종류와 인원 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초급, 중급, 고급, 특급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포함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도 필수로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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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 주소지여야 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및 사무기기를 갖추어서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등 

 

 

등록기준 별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기공사협회 시·회에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 후 법정 처리 기한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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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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