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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ehancnc 0 1,141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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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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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대업종화 실시로 인하여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업종화란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한합것을 의미합니다.
주력분야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허를 구분짓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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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각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입니다.
도장공사업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이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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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기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후에도 등록기준은 항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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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면허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후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후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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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준비해두신 자본금의 일부에서 예치하면 되십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매기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의 54좌를 좌수만큼 예치하면 됩니다.
금액은 대략 5100만원 입니다.

출자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조합이 되시는 것이며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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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석공사,도장공사 모두 각 2명씩의 위와 같은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접수 이전에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으면 대표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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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시고,
용도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면 지자체에 먼저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 되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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