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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업 연말결산 내용 파악하기!

ehancnc 0 563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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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 건설업 연말결산의 내용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매년 연말결산, 연말 자본금의 준비로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특히 최근들어 건설업 이슈가 늘어나 과거보다 건설업 실태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신경쓰셔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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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실태조사를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실태조사는 건설업 업체들이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기준들 중 자본금의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등록기준이 각 면허마다 다르고 절차가 까다롭기 떄문인데요.

또한 해당 사항이 영업정지와도 관련이 있기에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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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잔고증명은 보유하고 계신 건설업 면허의 실질자본금이

부족한지 가결산을 통해 확인하시고, 부족한 만큼

금액을 채워 넣으셔서 60일 이상의 기간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의 기간동안 출금은 절대 불가하며,

꼭 60일 이상을 유지하셔야만 법인잔고증명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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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파악하지 못해 가결산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실자산 : 가지급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원재료, 미완성공사) 등


공사미수금의 경우 재무제표상 매출채건, 외상매출금, 공사미수금 등으로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자산이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겠다고 대표자 개인의

대출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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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이후 2차 소명에서도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진행되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이며, 이 기간동안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계속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결국 면허 말소처리까지 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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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부족한 요건을 충족하시고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영업정지를 피하실 수 있다는 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한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내주신다면

검토한 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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