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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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 건설업 연말결산의 내용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매년 연말결산, 연말 자본금의 준비로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특히 최근들어 건설업 이슈가 늘어나 과거보다 건설업 실태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신경쓰셔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실태조사를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실태조사는 건설업 업체들이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기준들 중 자본금의 미달로 인해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등록기준이 각 면허마다 다르고 절차가 까다롭기 떄문인데요.
또한 해당 사항이 영업정지와도 관련이 있기에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잔고증명은 보유하고 계신 건설업 면허의 실질자본금이
부족한지 가결산을 통해 확인하시고, 부족한 만큼
금액을 채워 넣으셔서 60일 이상의 기간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의 기간동안 출금은 절대 불가하며,
꼭 60일 이상을 유지하셔야만 법인잔고증명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파악하지 못해 가결산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실자산 : 가지급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원재료, 미완성공사) 등
공사미수금의 경우 재무제표상 매출채건, 외상매출금, 공사미수금 등으로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자산이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겠다고 대표자 개인의
대출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이후 2차 소명에서도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진행되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이며, 이 기간동안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계속
미달된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결국 면허 말소처리까지 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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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부족한 요건을 충족하시고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영업정지를 피하실 수 있다는 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한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내주신다면
검토한 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