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전 종류 확인하겠습니다.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그외 면허는 전문건설업 14종이 있으며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은 건설업 법령에
해당사항 없으며 각 공사업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법인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양수의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면허포함해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법인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돌발성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계약 후 한달이내에 잔금이 진행되며
잔금 시 세금정산이 진행됩니다.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 후
협회 및 조합에서도 상호, 대표자, 주소변경 등으로
마무리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주 신고가 마무리된다면
4월부터는 양도양수가 활발히 진행되며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분할합병 안내 드립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양도 및 양수사 모두 존속되며
면허권만 인수하여
현재 법인이나 신설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진행하며
건설업면허 및 출자금, 실적 등이 승계되며
시공능력은 재산정하게되면 변동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흡수합병입니다.
하나회사가 존속하고 다른회사가 소멸하여
존속회사에 흡수되는 회사의 합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권리의무도 승계가 되는데 자산과 부채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때 종합건설업면허 인수 시
인원 중 기술인력 관련해서는 건설업에서는 협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12월결산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양도양수가 진행이 예상되오니
양도나 양수에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