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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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 6월 결산의 의미부터 진행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는 업종별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상시 충족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중 6월 결산 법인은 6/30 기준으로 결산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자본금에 대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6월 결산은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시점의 가결산된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다방면으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해드립니다.
대표적 실질자본금인 예금성 자산(보통예금, 예적금 등)의 경우
결산일 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의 예금 평균잔액, 60일 이상의
예금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최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6월 결산 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잘 분리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자산 계정으로는
예금성자산,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출자금, 유형자산, 보증금 등의
계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재성,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산별 증빙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될 수 없거나 증빙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자산 계정은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납세금,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셨다면
시/군/구청이나 협회에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올해 9월까지 국세청에 결산 재무제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건설업 실태조사 시 해당 기관에 아래와 같은
해당연도 결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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