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법인 결산 중 9월 법인결산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시 정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인의 결산 일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의 결산일은 12월 말로 기준으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법인 특성에 맞게
3월,6월,9월 등의 분기에 맞는
결산 일을 준비하시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 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싶거나
많이 들 하는 12월 결산 법인을 피해 한가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법인 결산 일을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설업은 특이하게 유독 결산 일이 중요한 역활 을 함에 따라
법인 결산월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건설업은 등록기준이라는것을 항상 충족하게 됨에 따라
법인 결산 재무제표도 중요한역활을 합니다.
요즘 입찰을 보실 때에 당연히 보게 되는
적격심사도
제일 중요한 자본금 확인이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이니까요
9월결산 실질자본금
9월결산을 준비하는 법인에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충족하고 계시나요?
대표자가 쉽게 알고 있는 예금만 충족하면 될까요?
예금 60일~ 90일을 충족하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예금을 넣게 되면 법인에서는
계정 과목 -> 가수금
즉 대표자가 법인에게 빌려준 돈이 되게 됩니다.
즉 법인은 이 돈을 대표자에게 값아야 할 부채로 인식됨에 따라
함부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 뿐 아니라 자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금이 아니라
자산?
재무제표를 잘 보시면 자산 항목에 있는 계정 과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지만
아직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은돈을 의미 할 수 있는데요
이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임차보증금)
사무실을 임대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습니다.
3. 출자금
건설업을 영위 중이라면 모두 알고 계신
출자금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차량이나 법인의 토지건물등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습니다.
단!! 법인의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9월결산 유의사항
9월결산을 보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먼저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산일 전 사전검토를 해야 합니다.
9월말이 다 되어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한다면
얼마남지 않은 기간으로 인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결산을 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9월결산 이라면 사전 8월 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위의 자산 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충족이 된다면 그대로 신고해도 되지만
만일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9월말 전까지 예금으로 들어올 금액이 있는지 들어온다면
60일 이상 보유가 가능한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밖의 궁금한 사항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9월결산신고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