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체에서는
올해 23년 결산 재무사항을 꼭 살펴 보시고 신고 하여
이번 연말 결산도 잘 준비하여 무사히 결산 보시기 바랍니다.
12월결산 준비
12월결산을 보는 건설업은 개인사업자, 12월결산 법인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31일 결산을 본것을 5월 결산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3월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납세자의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6월까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세무신고 전 12월결산에는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충족되어 신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의 경우
실적신고, 적격심사, 실태조사 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준비서류 로서
결산하실때 반드시 유의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2월연말결산 살펴보기
세무사가 준비하는 12월31일 결산용 재무제표가 중요 합니다.
하지만 12월결산 재무제표가 나오려면 1월이 지나가는데
1월이 지나버린 재무제표로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이미 시기가 늦어서 등록기준 상 자본금이 미달된다면
결손 된 재무 신고를 하게되므로
사전 10월말이나 11월말을 추정하여
사전검토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 재무제표 상 자산총계에서 부채항목을 제외하고 부실한 자산도
차감을 한 다음 실질자본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는 예금성 자산 , 금융상품,매출채권 임대보증금,
차량,건물 등의 자산을 평가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산에 평가 할 실질자본금 준비 일정을 확인하시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을 찾아 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움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에서는
건설사업을 위한 세무,노무,실적신고 및 기술인력 준비에도 앞장서는
사업주님의 동반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