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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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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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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등록요건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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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며
자본금 증빙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중간에 돈이 빠지는 경우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접수 시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은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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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해당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이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가기술자격자 종목이 추가되어
대표적으로 실내건축기사, 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경력수첩 발급하지 않으셔도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겸직은 불가능하며 학생 또한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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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 중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주택,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는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셔야 하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 실제로 본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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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에서 출자금 5천 정도를 예치하며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출자 후 2년 후부터 일부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인터넷창구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연중수시로
면허취득을 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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