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전화번호 |
031-778-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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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한씨앤씨 |
휴대폰 |
010-9179-4210 |
홈페이지 |
http://ehancnc.co.kr |
이메일 |
ehancnc@gmail.com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3월 법인결산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다가오는 3월법인사업체에서는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결산은 보통 12월결산이 가장 많으며 회사의 결정,
이사회의 결정에따라 결산일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변경시 3월,6월,9월등의 분기별에 맞게 선택하여 결산일을 많이 준비합니다.
준비된 결산일은 법인등기사항 정관상에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3월결산의 경우
3월31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신고 하도록 합니다.
실태조사시 보통 60일의 거래내역 또는 90일의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3월결산 _ 등록기준
3월결산을 앞두고 있는 법인사업체에서는 법인결산 재무제표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등록기준도 결산시 꼭 확인하고 갖춰 두어야 합니다.
법인 건설사업체는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일반)건설업
모두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실질 자본금 충족 -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본금 충족
기술인력 - 해당하는 건설업의 기술인력 충족 (인원 확인 및 겸업겸직 확인)
공제조합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융자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 사무실은 기존 면허 등록시 준비된 사무실
사무실 변경시 30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 신고 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3월결산 _ 자본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본금으로 충족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 3월결산법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월31일을 기준으로
재무재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본총계에서 차감되어야 할 항목 체크
1. 현금, 일시적 조달예금 , 사용이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춫채권
5.비상장주식,임대 또는 운휴중인 자산
6.무형자산
7.사실과 다른 보증금
8.그밖의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준비하는 자본금(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하여 법인 세무신고를 잘 하시도록 합니다.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는 실적신고, 입찰, 실태조사 등
중요한 역활을 하므로 꼭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