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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유리/단열복층 강화도어 열관류율 기준 합격

사이버건축박람회 0 3,664
중부지방 1.5 이하 기준 26mm복층(1.49), 24mm복층(1.47) 통과

서울 본사(강동지점) 및 충북 음성에 가공공장을 갖추고 있는 건축용 수평강화 및 복층, 도어 생산 전문 업체인 (주)중앙안전유리(대표 김정곤)가 최근 단열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강화도어 제품에서 단열복층 강화도어 중부지방 기준 열관류율 기준을 통과하여 단열복층 강화도어의 본격 공급을 알렸다.

그 동안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창호에 대한 열관류율 값은 계속 낮아져 고기능성의 고품질 유리의 적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강화도어에 대한 단열기준은 미비하여 지난 2013년부터 정부에서는 KS F 3109 문세트에 대한 단열규정인 열관류율을 점차 세분화하고 기밀성부분을 필수항목으로 선택하여 품질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단열기준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강화도어로 인한 열손실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그동안의 강화도어는 안전성만을 강조한 강화유리 적용과 끼임 방지 장치 적용등 에너지절약과는 동떨어져 있었던게 사실이다. 정부의 문세트 단열성능 강화 방침은 일반 도어보다 열손실이 많은 강화도어에 큰 영향을 끼치며 강화도어 업체들의 품질경쟁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화도어 전문 생산업체인 중앙안전유리는 단열복층 강화도어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문세트의 강화된 열관류율 기준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중부지방 공동주택(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 기준은 1.5이하(남부 1.8) 이며 중앙안전유리는 26mm 단열복층 강화도어 열관류율 1.49, 24mm 단열복층 강화도어 열관류율 1.47의 성능으로 합격하여 단열복층 강화도어의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했다. 26mm 제품은 6mm(싱글로이) + 14mm(아르곤가스) + 6mm(싱글로이)로 고기능성 단열복층 강화도어를 제작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창에 있어 강화도어도 단열성능을 확보해야하며 과거 안전에만 치중되었던 강화도어의 개념에서 이제는 안전과 함께 에너지까지 절약해주는 제품으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해야하며 에너지 손실이 높은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안전유리에서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안전유리, 산업용유리 제품 가공업) 단종면허를 취득하여 기존 가공과 높은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면허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현장에 입찰이 가능하여 가공과 연계로 실적을 높일 수 있고 건설업 단종을 통해 조달청 입찰이 가능하여 효용성이 높다. 중앙안전유리에서는 기존의 판유리 종합가공 인프라와 함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연계하여 고품질의 가공제품을 현장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043.881.0480

 

 

출처: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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