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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및 문의 단열기준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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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 2017년, 2019년 강화

국내 창호의 단열성능 기준은 2008년 1월 11일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시작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2009년 10월20일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시작된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창호기술에서는 제정 초기부터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는 단열기준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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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2008년 1월 11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총 14번의 부분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1일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초기 설계기준에는 ‘창 및 문의 단열성능’표가 제정되어 부분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단열성능은 초기 설계기준과 크게 변화가 없다.

2013년 9월 1일 창호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등장

15번의 제정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2013년 9월 1일에 제정되었던 설계기준으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표에는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이 제정되어 나오는데 중부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창문의 열관류율은 1.5이하이며 남부지역은 1.8이하, 제주지역은 2.6이하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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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2013년 9월 1일, 2013년 10월 1일, 2014년 9월 1일, 2015년 5월29일, 2015년 8월17일까지 5번의 부분개정을 했지만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변화가 없었다.
 
이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설계기준은 강화된 열관류율과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을 포함하면서 개정되었다. 2016년도 개정안에는 중부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창문의 열관류율은 1.2 이하로 2013년의 설계기준에 1.5에 비해 0.3이 강화되었으며, 남부지역은 1.4이하로 이전에 비해 0.4가 강화되었고, 제주지역은 2.0이하로 0.6이 강화되었다.

당시 중부지방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공동주택 열관류율이 이전 2.2이하보다 1.6이하로 대폭 강화되어 업계 반발이 있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의 창문은 이중창과 로이유리를 사용해 열관류율을 만족할 수 있지만 거실분합문 등 외기에 간접 면하는 공동주택 창문의 열관류율 1.6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유리와 단창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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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2017년 6월 20일 일부 개정했지만 창 및 문의 열관류율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설계기준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은 2016년에 비해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등 3지역에서 중부1지역, 중부 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등 4지역으로 세분화 되었다. 열관류율도 강화되어 중부1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처음으로 1.0 미만이 되면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0.9이하로 강화되었다. 이 기준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부2지역의 열관류율은  1.0이하이고 남부지역은 1.2이하, 제주도는 1.6이하로 강화되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공동주택의 중부1지역 열관류율도 1.6이하에서 1.3이하로 대폭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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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2009년 10월20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총 12번의 부분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으로 고시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고시되었다.

초기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은 창호를 제외하고 외벽과 바닥, 지붕의 열관류율 표만 있었다. 창호의 열관류율 포함은 2017년 12월 15일에 시행된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017년 12월 15일 시행된 기준은 중부1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문의 열관류율은 0.9이하로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영향을 주었다. 중부2지역 열관류율은 1.0이하, 남부지역은 1.2이하, 제주도는 1.6이하로 하였다. 외기에 간접면하는 중부1지역 공동주택의 열관류율은 1.3이하로 강화되었다.

이후 2018년 9월 3일 일부 개정되었으나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또 한번의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중부1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문의 열관류율은 0.9이하로 기존 기준과 변화가 없었으나 중부2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문의 열관류율은 기존 1.0이하에서 0.9이하로 강화되었으며 남부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문의 열관류율도 1.2이하에서 1.0이하로 강화되었다. 제주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문의 열관류율도 1.6이하에서 1.5이하로 강화되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문의 열관류율도 강화되어 중부 1지역은 기존 1.3이하에서 1.2이하로, 제주도는 2.0이하에서 1.7이하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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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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