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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성능'자정 노력 결실 맺은 방화문업계,시장변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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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화문업계, 5대 이슈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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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00억 이상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국내 방화문 시장에 제도부터 시장 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국내 방화문 시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3년 호황이 마무리되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업계에 무리한 설비투자가 진행되면서 과잉설비로 인한 저단가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긍정적인 점은 과거 ‘불타는 방화문’으로 오명을 썼던 방화문업계 이미지가 지난 몇 년간의 방화문 내화성능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자정 노력으로 많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이제 방화문의 내화성능은 기본으로 최근에는 건물에너지절감 정책 강화로 단열성능이 중요한 성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화문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존 성능시험제도에서 자재 생산 및 유통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증하는 품질인정제도로 전환될 예정으로 현재 규격 범주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또 최근에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인테리어 및 건축자재 기업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한 B2C 마케팅을 강화하며 전국 유통망 구축의 장점을 내세워 방화문 시장에 새롭게 참여하거나 시장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 15~17년 호황기 특판시장 참여 주요업체 영업이익 15% 이상,
최근 건축경기 하락으로 저단가경쟁 심화...하도급 문제 개선돼야
   

업계 추정 약 8,000억원 이상의 시장 규모로 파악되는 국내 방화문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판시장을 중심으로 한 호황을 마무리하고 지난해부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특판시장 활황에 방화문 시장을 선도하는 매출 상위업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어진 건설경기 호황에 15%이상 많게는 20%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건설경기가 하락하면서 최근 방화문업계는 줄어든 일감에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몇 년전과 비교 현재 방화문 가격은 약 30%가량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격경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설비과잉 및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가 꼽힌다. 최근 방화문 시장은 고기능성 방화문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물론 기존 제품보다 노동력이 3배 이상 더 드는 고기능성 방화문을 제조할 수 있는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몇 년간 방화문업계에 고기능성 방화문 제작을 위한 설비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고기능성 방화문 제작에 필요한 자동절곡기, NCT, 레이저 가공기 등 고기능성 방화문 제작에 필요한 설비 구축에만 약 8~1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하지만 업계의 이러한 설비투자가 일감이 줄어든 지금 시장상황에서 악수로 작용하고 있다. 호황시기 이어진 방화문 업체들의 무리한 설비투자가 현재 방화문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지금의 치열한 가격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방화문업계의 저단가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부채질하는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상당수 건설사들은 수의계약을 맺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 업계간 가격경쟁을 부채질 한다. 때문에 덤핑입찰 및 납품 등으로 인한 쥐어짜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전부터 건설사에서 경쟁사들의 입찰가를 일부러 노출시키거나 반복적 재입찰을 통해 입찰가를 다운시키는 관행이 여전하며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하지만 최저가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건설사는 다른 곳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해 결국 최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액수를 써 낸 업체로 결정되기도 한다. 

최저가 수주를 딴 업체는 또 다시 하청, 하도급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단가 수주 금액에 따른 피해는 수주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 및 현장 직원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구조로 악순환의 고리가 길어진다. 정해진 입찰비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가의 원부자재 사용과 공기 단축, 비전문인력의 고용 등으로 이어져 방화문업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키우고 있는 이 같은 하도급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인테리어 및 건자재 기업들 유통망 장점 내세워 방화문 시장 진출 검토,
방화문 시장 이끄는 상위기업들 소비자 인지도 약한 단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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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화문 시장의 또 다른 변화는 소비자 인지도 높은 인테리어 및 건자재 기업들의 잇따른 시장 참여이다.
보일러로 유명한 경동나비엔은 경동원을 통해 자체 제작한 xafe door(세이프도어) 복합성능 방화문을 선보이면서 최근 LH 현장에 일부 물량을 적용했다.
창호 및 실내도어, 몰딩을 취급하는 토털 인테리어 기업 A사 및 B사도 OEM 혹은 자체 제작으로 방화문 시장에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토털 인테리어 기업뿐만 아니라 창호 전문기업 C사와 D사 역시 방화문 시장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인테리어 및 건자재 시장에서 인지도 높은 기업들의 잇따른 방화문 시장 참여 이유는 국내 방화문 시장을 선도하는 상위기업들이 인테리어 및 창호전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 인지도와 전국적인 유통망이 약해 토털 인테리어 시장 확대가 트렌드인 지금 시기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에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최근 방화문 가격이 하락했지만 원자재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점도시장 참여의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방화문 시장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테리어 및 건자재 기업들은 방화문 시장이 현재 저단가경쟁이 치열하지만 철판을 비롯한 원자재값 안정으로 방화문이 제조원가 대비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불어 소비자 인지도 높은 인테리어 및 건자재 기업들이 규격이 다양한 방화문 특성상 한 두 개가 필요한 소량 주문 같은 경우 자사의 전국 대리점을 활용한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방화문 시장에서 충분히 틈새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3. ‘불타는 방화문’은 옛말,
업계 자정 노력으로 최근 방화문 현장 불시점검에서 내화성능 90%이상 합격

방화문은 60분 이상 불에 견디는 내화성능과 30분 이상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능을 갖춰야 한다. 지난 2015년 4월 법이 개정되고 1년 후인 2016년 4월부터 30분 이상 차열성능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2016년 법개정 이후 방화문 시장은 큰 변화를 맞았다. 법개정도 있었지만 2015년 경 불거진 불에 타는 방화문 문제가 기획소송으로 번지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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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제의 방화문 적용현장은 시험용 방화문은 제대로 만들고 실제 납품하는 방화문은 값싼 자재로 제작된 방화문이 적용됐었다. 철판 두께는 1mm, 내부 충전재는 불에 타지 않는 유리섬유라고 돼 있지만 방화문을 뜯어 확인해봤더니 실상은 철판 두께 0.7mm, 내부는 종이는 물론 스티로폼까지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비슷한 시기 감사원과 LH에서 진행한 ‘LH현장 방화문 점검’ 실태조사에서는 10여개 이상의 현장에서 방화문을 샘플조사를 한 결과 90%이상이 화재성능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후 방화문업계 및 건설사, LH 등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펼치면서 방화문 제작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 의견이다.
실제 LH는 2016년 화재에 강하고 결로를 줄일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방화문 성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방화문 구성재료 중 화재에 취약한 가스켓, 채움재 등의 내화성능 개선과 더불어 방화문 접착제도 폴리우레탄류에서 난연접착제로 변경하는 등 화재에 강한 방화문을 만들고,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두었던 결로방지 성능도 가장 추운 지역을 기준으로 통일해 결로방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대형건설사 역시 이 시기에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 검증을 강화했다. 대형건설사의 내화시험 검증 프로세스는 내화시험체 제작 시 건설사, 감리단 관계자 입회, 제작 순서 및 적용 자재 확인, 상세도면 표기 및 공정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자 사인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대현관문 내화시험 준비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최종 설치될 제품과 마감상태 동일 시험체로 내화 시험 접수를 진행했고 칼라강판 마감, 디지털도어록,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내화시험을 진행하면서 방화문 내화시험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같은 방화문업계 및 건설사의 자정 노력이 이어지면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2개 지역 34곳의 방화문 적용현장을 불시점검 모니터링 한 결과 방화문 내화성능 합격률이 90% 이상을 넘어서 방화문의 내화성능은 이제 기본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방화문 내화성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LH 및 대형건설사 현장뿐만 아니라 품질보다는 값싼 불량 방화문 유통의 온상지였던 지방의 소도시 및 개인 건축주가 진행하는 소형 건축시장으로 철저한 품질 검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성능에 적합하지 못한 부자재를 사용하거나 필수 부자재를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제품의 가격을 다운시켜 제품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방화핀과 내화자재 등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관급과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전체 방화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4. 방화문의 단열 및 결로방지 성능 중요,
일부 설계사에서 방화문에 창호 설계값 적용해 단열시험 치트(cheat)행위 악순환 

이처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방화문의 내화성능 확보가 안정화된 이후 최근에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물에너지절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속 강화되면서 방화문의 단열 및 결로방지 성능이 중요한 성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화문(세대현관문) 열관류율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세대현관문 열관류율은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지역 상관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1.4W/㎡K. 외기에 간접 면함은 1.8W/㎡K 이며 거실내 방화문의 열관류율은 1.4W/㎡K 수준이다.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도 방화문은 지역 구분 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W/㎡K, 외기에 간접 면함은 1.8W/㎡K 수준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방화문 열관류율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일본 북부 홋카이도 지역의 기준보다도 높다. 500세대 이상 현장에 적용되는 결로방지 성능은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부합해야하는데 방화문으로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것보다 결로방지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방화문 관련 현재의  방화문 열관류율과 결로방지 성능 기준이 과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지금 방화문의 열관류율 기준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설계사무소에서 방화문의 열관류율을 외창에 준하는 창호 설계값 1.0W/㎡K이하의 과잉스펙으로 설계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화문의 과잉스펙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설계사에서 강화된 건물에너지절감 정책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64점 이상을 충족하는데 보다 쉽게 항목별 가점사항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부 설계사는 창호와 방화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방화문이 창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 설계사들의 무지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무소에서 방화문의 열관류율을 창호 설계값으로 설계반영을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시장에서 방화문의 단열기준이 쓸데없이 과한 기준으로 상향조정되는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방화문이 창호 기준의 1.0W/㎡이하의 열관류율을 획득하는 건 쉽지 않다. 현실에 부합한 성적으로 방화문 설계반영이 이뤄졌으며 하는 바람이고 창호와 방화문을 구분 못하는 설계사무소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설계사무소에서 방화문을 외창에 준하는 과잉스펙으로 설계반영하면서 일부 방화문  열관류율 시험현장에서는 창호 1등급 기준의 단열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 획득을 위해 방화문 단열 시험방법의 맹점을 이용한 치트(cheat)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방화문의 열관류율 시험성적 테스트는 방화문의 4면 모서리에서 3㎝ 부분을 검사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모서리 3㎝ 부분까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료를 제작하고 나머지 방화문 면적의 90% 부분에 기교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시험기관 관계자는 “KOLAS 인정기관 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시험기관에서도 시럼방범 치트(cheat)행위 방지에 노력하지만 시험기관에서 체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치트(cheat) 행위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랜 자정노력으로 최근 방화문 내화성능 불시점검에서 90%이상 기준을 통과해 ‘불타는 방화문’오명에서 벗어난 방화문업계가 열과류율 문제로 다시 불신을 얻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실제 LH 및 일부 대형건설사에서는 방화문 품목을 자가 측정하기 위해 시험설비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화문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설계사무소 및 건설사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건설사 현장 위주의 검수를 지방 소규모 오피스텔 현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방화문 성능시험에서 인정제도로 전환, 규격 범주 등에 대해 논의 중

과거 대형화재에서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할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방화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방화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성능시험제도’에서 자재 생산 및 유통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증하는 ‘품질인정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화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험체와 현장에 시공되는 제품의 품질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시험기관에서 방화문의 내화 및 차열 성능을 인정받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시공 현장에는 시험 성적을 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시공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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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성능시험제도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험체로 성능확보시까지 시험을 반복해 성능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 시험성적서의 신뢰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또한 대부분의 성능확인제도와 같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명기해 2년마다 다수의 방화문을 종류별로 시험을 실시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제조공장 품질관리와 현장 시공 검증 역할 부재의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

방화문의 내화성과 관련해서도 차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차염 및 차연성만 평가해 방화문 성능 기준을 확립하는 방화문 화재성능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험체 제작검수 실시, 성능시험 입회, 성능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현장 인수검사 강화와 방화문 시공업체가 종전의 금속업체에서 방화문 업체로 변경하는 등 방화문 품질관리 프로세스에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관리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향으로 방화구획 부재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정제도는 제조사가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를 보증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인정받을 당시와 동일한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품질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방화문 인정제도는 방화문 인정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한다. 

방화문 인정 신청자 자격을 부여하면서 실제로 품질관리가 가능한 제조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조자 인정 신청시 제조자책임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도입을 검토했으며 제조자의 자본금, 공장면적, 설비 등에 대한 신청단계에서 규정하여 일정 역량이 있는 업자의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인 시험기관의 방화문 시험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인정시험을 실시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체 확인사항 및 시험실시 내용에 대한 원시데이터 및 자료 관리 의무 및 주기적인 인정기관 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방화문의 구성제품 품질관리 의무화, 제조공장 및 현장 품질관리 확인제도 운영, 방화문 인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부여 및 년간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방화문 품질관리 시스템 방화문 인정제도는 현재 방화문 규격 범주 등 보다 디테일한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방화문업계를 대표해서 (사)대한방화문협회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대한방화문협회 관계자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는 방화문 성능시험을 신청하면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제도로 업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의 요구안을 잘 조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고 업체들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화문 인정제도 예고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는  방화문 시장 제도 변화와 관련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방화문 품질관리서’가 시행되고 있다. 방화문 품질관리서는 방화문 품질에 대한 실명제로 품질관리서가 없으면 건물의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방하문 시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방화문업계는 완벽한 품질을 갖추지 않으면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방화문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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