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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성 제품으로 변모하는 방화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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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과 차열, 결로성능을 중심으로 제품구조 및 성능 대폭 향상 고품질정책에 부합한 하도급구조개선 등은 여전히 난제

 

 

 


대부분의 방화문 전문기업들이 단열 및 차열(내화)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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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업계는 전문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방화문 관련 각종 법규와 사용용도, 건축 적용부위별 특성,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요구 등에따라 다양한 성능의 방화문을 구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건축경기의 호조세로 방화문 생산물량이 증가했던 한 때에는 수십여 가지 수요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도어생산공장에 자동화 라인을 갖추는 것이 업계의 트렌드였다. 수 억원대의 살바니니, 트럼프 브랜드등의 독일 및 유럽의 고급 자동화 가공기기와 NCT 및 각종 프레임 절곡 생산라인, 레이저, UV평판 프린터 및 도장라인에 이르기는 제조설비를 자체 보유함으로써 품질좋은 제품을 적기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건설사 특판 방화문 물량을 선점한 선두기업들의 경우, 수주영업의 방편으로 생산설비의 성능을 향상시켜 방화문의 품질과 수량증대, 원활한 납기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대규모의 방화문 생산기업은 방화문의 주자재인 강판을 코일째 들여와 첨단설비로 재단가공후 최대 80m에 달하는 실크인쇄 라인을 통해 수주제품별 디자인을 완비하여 출고하게 되는 선 작업을 선점하는 생산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배가시켰다. 원활한 철판
가공시스템을 통해 타 중소 방화문 생산업체들의 원활한 생산과 판매, 시공을 돕기도 했다.
그리고 방화, 방범, 단열기능이 함유된 기능성 철제 방화문을 기본으로 하여 지문인식, 센서 감지기능의 자동스윙, 원터치 자동개폐기능 등의 하이브리드 방화문을 개발했다. 제품수급이 중요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무용접 체결방식의 프레임 채택 제품처럼 까다로운 용접공정을 생략하고 직결피스체결방식으로 방화문을 조립함으로써 깔끔한 마감처리와 조립이 더욱 간편한 제품을 개발, 보급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객의 수요요구와 각종 법규에 부응했다.
특히 차열(방화) 및 단열이 중요시되는 방화문 제품 시대를 맞아 고차열 고단열 고기밀 방화문을 개발하는데 더욱 주력했다. 이에 현재 거의 대부분의 방화문 전문기업들이 단열 및 차열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방화문 생산공장에 제조공법이 정교해진 방화문 제조라인을 갖추는 것과 고단열 고기밀 방화문 생산이 가능한 제품 개발 및 생산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서는 방화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방화문 업계가 제품품질보단 가격경쟁이 먼저였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방화문 관련 법규가 매우 강화되고 소비자들도 방화문이 갖춰야할 성능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제품의 질적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과거처럼 유혈가격경쟁과 주목구구식의 제품생산 및 납품, 그리고 체계적이지 한 방화문 유통구조 등은 이제 자리잡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주물량감소, 저가과당경쟁 뚫고 고기능성 방화문 지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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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방화문 제조 기업별 평영업이익이 기본 20~30% 가량 감소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화문 관련 특판과 시판시장 모두 물량감소가 이어져 영업시장은 여전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간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기업 내부적으로 컬러강판, 스테인리스 등의 경쟁력 있는 원자재 수급대책 마련과 제품 제작에 대한 조립공정 개선 및 합리적인 제작공법 개발, 다품종 다량 생산에서부터 소품종 소량의 비규격 생산에 이르는 제품생산 및 공급체계에 대해 고심하며 원활한 수급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특판과 시판 건축시장의 위축으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가 과당경쟁으로만 치닿는 치열한 경쟁국면을 돌파해야 하는 한편, 고기능성 방화문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조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화문 관련법규에 부합한 제품개발에 이어, 이에 적합한 비지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화문 관련법규 중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련법 건축법 시행령 46조4항에 따라 4층 이상의 계단식 아파트에는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 공간의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방화문 등으로 구성되어 재실자가 대피할 경우 화염이나 연기는 물론 열까지 차단(30분 이상)하여 재실자의 인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방화문 업계에서는 복사열과 열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질 재료를 검증 및 선정하여 화염에 의한 열변형에 버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발발한 방화문 관련 각종 사건과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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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 부추기는 방화문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저품질 저가격 악순환도 거듭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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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트 KS F 3109 중 방화문 KS인증획득 기업은 총 4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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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관련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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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월간창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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