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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 내단열재 및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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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 설치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정부는 6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호의 화재안전성능 기준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소방청,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도 밝혔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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