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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창호화재안전기준 강화 관련 PVC창호 안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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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는 지난 8월 최근 창호화재안전기준 강화 정책과 관련 PVC창호업계의 건의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사고로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에 PVC창호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측은 그동안의 창호 화재안전성 기 검토 내용을 통해 창호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점과 국회 전문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창호 재료규제가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과 일반 건축물의 창호재료 규제가 무의마하고 창호의 재질이 화재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밝혔다. 

특히 창호화재안전기준 강화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으로 제천 화재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최근에 발생한 여러 화재에 대한 소방청의 조사 결과에 창호가 발화 원인이거나 인명피해를 키운 사례가 없음을 강조하고 지난 2018년 국토부의 공식적인 실물화재 실험 연구용역 결과 창호의 재질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측은 “PVC는 자기 소화성이 있다. 즉, 발화온도가 454도 이상으로 쉽게 타지 않으며 산소지수가 45~49로 화재 시 오히려 전파속도 및 확산 속도를 낮추는 역할이 가능하다”라며 “즉, 창호는 재료규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위험한 발화, 확산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에서의 사례도 들었다. 건의서에는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의 PVC창호 비율이 월등히 높고 추세 또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일본의 경우도 고효율 창호가 필요한 북부지방에서 PVC창호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으로 전세계적으로 PVC 창호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창호 화재안전기준 강화 협의체에서 확인된 바로 독일의 경우 건축지침 기준서 제28조2항에 ‘외벽의 부위는 불연 등급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나 창호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전하며 국내의 창호화재안전기준은 「기 시행 중인 방화지구 관리」에 추가로 현재 협의체에서 검토 중인 「인집건물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신규 적용」, 「독일 기준 신규 도입」등을 시행하는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PVC창호의 에너지 저감, 경제성 장점,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내용도 전달했다.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측은 “PVC창호는 우수한 성능, 경제성으로 시잠점유율이 60%에 이르고 있으나 비과학적 근거로 재질규제를 시행되는 경우 PVC창호 제조 및 가공업계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크다.”라며  재료 규제를 통한 PVC창호 규제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건의했다.

 

 

 

 

기사출처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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