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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KS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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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방화문 시험체 틀에 고정시키는 시공 재료 변경

 

 

 

 

개정안에 대해 4월 5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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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에 대한 KS규격 개정(안)이 올해 2월 4일 예고고시로 공지되어 4월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ISO 규격을 세분화시켜 새롭게 제정된 내용을 KS규격에 반영시키는 내용과 방화문을 시험체 틀에 고정시킬 때 ALC블록을 속경성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식을 추가로 개정 예고한 사항이다.

방화문 내화 시험방법 KS개정의 사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 12월 방화문에 대한 내화시험을 수행하는 11곳의 KOLAS 공인시험기관 중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이 관련 KS규격에 규정된 양생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국가기술표준원(KOLAS사무국)의 특별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며 “당시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받은 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방화문의 내화시험 시료를 시험체 틀에 방화문을 고정시키고 조적을 한 후 시공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는 양생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었다. 이후 KOLAS 사무국의 특별 사후관리 현장평가 결과, 평가 대상 공인시험기관 모두가 시험체 틀에 방화문을 고정시켜 조적 후 양생 시켜야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 됐었다.”라고 말했다. 

KS규격에 규정된 양생기준은 온도와 습도의 조건, 방화문을 시험체틀에 고정시켜 벽돌인 경우 조적 후 2주일의 경과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KS규격에서 요구하는 양생기준을 공인시험기관에서 만족시키려면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양생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방화문을 고정시켜 조적을 할 수 있는 시험체 틀의 다량 보유 및 동 다량의 시험체 틀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공인시험기관의 경우들은 양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시험 수량의 정도에 따라 방화문을 고정시켜 조적을 할 수 있는 시험체 틀의 다량 확보가 필요하고 시험체 틀을 보관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요구되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공인시험기관의 경우 방화문에 대한 내화시험과 관련하여 양생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양생실을 확보하였고 시험체 틀의 수량도 필요한 수량만큼 제작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KS개정’에 의견 제시 

이와 관련 공인시험기관 관계자는 개정되는 KS규정은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을 규정한 동일한 KS규격 내에서 기준이 상이하여 충돌현상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S규격 5.2.2항에는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벽 구조에 설치하여 시험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KS규격의 해설서에도 시험체의 설치에 대하여  '벽체의 작용이 방화문 성능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시험은 문이 실제로 설치되는 동일 구조의 벽체에 완전한 구성체로 설치되어 행해져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에서는 방화문을 시험체 틀에 설치할 때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여 조적을 실시한 후 그 외면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미장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 하지만 KS규격 개정(안)에 추가로 신설된 시공방식은 ALC블록(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에 속경성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다. 

KOLAS 공인시험기관 관계자 의견에 따르면 방화문을 설치하는 시공 현장에서 ALC블록을 사용하여 방화문을 설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실제 사용되는 벽 구조에 설치하여 시험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KS규격과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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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기관 관계자는 “양생에 대한 KS규격 개정(안)과 현행 규격을 비교한 결과 기존 ‘흡수성 재료 또는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험체...’에서 개정(안)은 ‘시험체(방화문)가 흡수상태이거나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상태에 있을 경우...’로 범위를 방화문에 국한시켜 축소시킨 상태이다. 건축부재의 내화 시험방법을 규정한 KS규격과 방화문에 대한 KS 규격 개정(안)의 기준이 상이해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방화문은 건축부재에 해당되며 동 건축부재에 대한 내화시험방법(KS F 2257-1) 7.4항의 양생기준에는 시험체가 기건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을 보류하고 평형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시험체에 대한 양생조건과 평형상태의 확인방법으로 시험체의 질량차이(0.1% 이내)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속경성 모르타르의 검사된 경화시간 또는 24시간 중 더 긴 시간을 양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KOLAS 공인시험기관 관계자는 ““KS규격 개정(안) 예고 고시의 뒷 부분에 첨부된 해설서에 개정 사유를 ‘시험기관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법제도 강화가 되고 있는 최근 경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ALC블록과 속경성 모르타르 사용하는 시공방식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업계에서는 KS규격의 개정배경은 ISO 3008:2017 (Fire ressistance tests Door and shutter assemblies) 규격이 2019년 1월에 폐지되고 별도로 ISO 3008-1 규격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관련 KS규격과 ISO규격을 부합화되게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인시험기관 관계자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설된 ALC블록과 속경성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시공방식 기준은 동일한 KS규격에 규정된 항목(KS 5.2.2항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벽 구조에 설치하여 시험을 하도록 규정')과 내용의 충돌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부 공인시험기관에서 양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설비 등을 보완 또는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행 KS규격보다 완화되는 상태로 개정되는 것은 방화문의 내화시험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KOLAS 공인시험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방화문 제조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ALC블록과 속경성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식은 시멘트 벽돌로 시공하는 방식보다 방화문에 대한 내화시험 조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어 불합격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방화문을 시험체 틀에 고정시키는 시공 재료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외국의 규격 및 사례에 대한 조사와 기존의 시공방법과의 비교시험을 통한 결과 분석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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