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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에 따른 단열법규 강화로 로이유리 시장 지속적인 성장

사이버건축박람회 0 1,019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시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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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건축경기의 하락과 코로나 19바이러스의 여파로 작년 한해 어려움을 겪었던 판유리시장이 올해도 경기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경기 침체의 시점에서 판유리시장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의 건축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판유리업계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마다 강도 높은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법규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중 50%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감축전력을 설정하여 국제적 기후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주거비의 부담완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유도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주택법 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주택으로 건설 의무화 했다. 

정부는 해마다 건축물 단열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성능에서 2025년 제로에너지하우스의 장기 플랜을 실현해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제도 변화는 판유리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축물에서 창호를 통해 빠져나가는 냉난방 에너지를 잡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고, 고단열을 위한 로이유리의 사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단열을 위한 로이유리 적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시장에서 법제도의 강화는 고기능성 코팅유리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난방에너지 뿐만 아니라 냉방에너지의 절감까지 고려한 더블로이유리 및 트리플로이유리, 로이삼중유리, 진공유리등 고사양의 에너지절약형 기능성유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총에너지 절감율로 확대되면서 유리업계 대응 고심 

국토부는 작년 11월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맞춰 강화된 에너지성능 기준시행(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건축물에 대한 단열기준을 높이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핵심적인 사항은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호와 함께 건축용 판유리 시장도 지속적인 에너지절감 정책에 따라 단열성을 높이는 고기능성유리인 로이유리의 역할은 중요한 부분이며 핵심사안으로 큰 발전을 이어왔다. 

유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어 단열성을 높이고, 여름철에는 외부에 태양열을 막아주어 냉방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로이유리 및 태양열차폐유리, 더 나아가 더블로이유리, 트리플로이유리에 이르기까지 고기능성유리는 변화하는 건축법에 대응하여 꼭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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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건축물 에너지절감 정책이 유리 및 창호업계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유리 및 창호의 열관류율을 계속 강화시켜나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물전체의 에너지사용량을 체크하고 총 사용하는 에너지를 수치화하여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리의 사용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유리를 대체하여 에너지절감을 이룬다면 굳이 고기능성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열관류율이 중부1(직접 0.9, 간접 1.2), 중부2(직접 0.9, 간접 1.5), 남부(직접 1.0, 간접 1.7), 제주도(직접 1.5, 간접 1.7)의 기준은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기준을 확대하여 총에너지를 더욱 절감시키는 추가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열관류율을 0.8까지 낮추려던 계획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0.9 수준은 유지하면서 유리 및 창호 외에 냉난방 공조기, 신재생 에너지설비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에너지성능 기준치를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이다. 

에너지절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상향을 유도하고 기존 10점에서 25점의 가산치도 부과한다. 특히 표시부분에서 에너지효율등급표시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등급제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의 접근 방식은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자재별로 기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통틀어 에너지손실을 수치화하여 국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급을 통해 에너지의 사용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판유리업계 입장에서는 자칫 신재생에너지설비등 비용대비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높아지면 고성능 유리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리업계는 품질을 중심으로 고기능성유리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유리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고기능성유리의 적용을 보편화시켜야 한다. 단열성을 높인 로이유리에서 더블로이, 트리플로이유리까지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건축물에 맞춰 최적의 유리가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강화, 고기능성유리 시장 확대 예상 

건축물 에너지절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에너지효율 등급제의 표시사항 일원화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으로써 유리와 창호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제도 시행 10년만에 강화하는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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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소비자들이 쉽게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고효율 창호의 보급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기존 등급제의 기준은 열관류율 기준 1등급 1.0W/㎡(기밀 1등급), 2등급 1.4W/㎡(기밀 1등급), 3등급 2.1W/㎡(기밀 1,2등급), 4등급 2.8W/㎡, 5등급 3.4W/㎡에서 바뀌는 기준은 1등급 0.9W/㎡이하, 2등급 1.2W/㎡이하, 3등급 1.8W/㎡이하, 4등급 2.3W/㎡이하, 5등급 2.8W/㎡이하로 강화된다.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의 시행 이후 1, 2등급 제품의 수요는 큰 폭으로 늘었으며 보다 세부기준을 강화했을 시, 1등급 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 및 창호 업계에서는 그 동안 고효율, 고기능성 창호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기준의 강화는 전체 에너지 절감 로드맵에 맞춰 고사양의 1등급 제품의 변별력을 높여주고 기존 5등급제품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업계도 기준 상향에 맞춰 1등급 이상의 고사양 제품을 창호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용이 넓어졌을 때 고기능성유리 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로이유리는 더블로이유리, 트리플로이유리의 적용확대와 3복층유리, 가스주입단열유리, 진공복층유리에 이르기까지 고사양 유리의 적용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기준 강화는 1등급 기준이 기존 중부1, 중부2 지역 열관류율 기준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지역별 기준편차는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1등급 제품의 변별력을 확실히 높여 줄 수 있어 향후 유리시장도 더블로이유리 이상의 고기능성 유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시장 확대, 유리업계 적극 대응 필요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각지자체 주도하여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금내에서 보조금 지급과 대출이자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 정책이 강도 높게 시행되더라도 국내에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의 효과는 높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주택의 에너지절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에너지절약형 창호로의 교체사업으로 창호 및 유리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올해 대폭 상향했다. 시행 원년부터 시민 참여도가 높아 에너지성능을 개선을 신청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성능개선 집수리에 창호가 포함되며 단독주택은 공사비용의 50%(취약계층 90%), 최대 1,200만원,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공사비용 50%, 최대 1,700만원이 지원되며, 집수리 융자지원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 명목하에 단독(6천), 다가구(3천, 최대2호), 다세대, 연립(3천, 세대당) 보증 대출로, 신축은 단독(1억), 다가구(5천, 최대6호) 담보대출로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 0.7%이율을 적용한다. 그 외지역(일반지역)은 한도는 동일하고 시중금리에 2%를 보조해주며 하한은 0.7%로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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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금을 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창호의 교체로 올해부터 시공업체 등록이 생겼다. 등록과정을 거친 업체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은 집수리 공사업체 교육 및 정보관리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단열창호는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주요 공정별 기술교육을 선택이수한다. 

문제는 단열창호 제품의 시공이 유리 및 창호업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호시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없다보니 전문업체가 반드시 진행해야 함에도 대부분 종합건축인테리어 업체들이 등록하여 직접 하던지, 재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창호전문업체가 등록신청해서 참여하는 경우는 20%내외로 유리창호 업체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지원 예산이 대폭 상향 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정부가 창호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5천,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2천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 교체시 창호 교체를 위한 대출금 3%, 3등급은 2%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한다. 즉, 대출이자가 5%면 정부가 3%지원하고 개인이 2%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유리업계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축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시책에 맞게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부분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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