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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시장 확대, 창호 분야 KOLAS 인정 기관 역할 더 중요해진다!

사이버건축박람회 0 1,021

 

 

에너지 성능뿐만 아니라 내화 성능까지...창호 관련 시험인증 증가 추세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허위성적서 발급에 제동,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도 새롭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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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분야 에너지 및 내화 성능 관련 KOLAS 인정 국제시험기관이 2021년 5월 말 기준 에너지 성능 및 내화 성능을 포함 총 45곳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추가와 방화문 품질인정제도까지 창호 관련 시험 수요가 더 증가할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합성평가관리법을 시행하고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호 분야 KOLAS 인정 시험기관, 에너지 성능 35곳, 내화 성능 10곳  

한국인정기구 KOLAS(이하 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기구로 KOLAS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KOLAS로부터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세계 여러 나라 및 인정기구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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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분야와 관련된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 항목은 주로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KS F 2278)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KS F 2292)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KS F 2293)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KS F 2296) ▲창호의 결로방지성능 시험방법(KS F 2295) ▲창세트, 문세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성능평가 ▲ 방화문 및 건축자재 내화 시험(KS F 2257-1)등이다. 

창호 분야 KOLAS 인정 시험기관은 2012년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 초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방재기술시험원 등 공공 시험기관 5곳으로 시작한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21년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에너지 성능 35곳, 내화 성능 10곳을 포함 총 45곳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KOLAS 인정 시험기관 지정은 정부 유관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도 지정 받을 수 있다. 창호기업들이 자체적으로 KOLAS 인정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자체 시험으로 시험기간과 시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자사의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하고 알릴 수 있다. KOLAS 시험만 하더라도 시험기관의 장비, 시험능력, 시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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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장비와 시설, 인력에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KOLAS 인정 시험기관 지정으로 기업의 재정건전성이나 품질경영 자체를 인정받는 셈이다.
또 자사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어 판매에도 유리하다. 창호의 경우 제품 성능이 뛰어나야 유지 보수, 하자가 덜 발생하기에 KOLAS 인정 시험기관 지정은 공인 시험기관 자격을 유지하려고 꾸준히 기술 투자, 품질 관리를 이어간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최근 창호 분야 KOLAS 인정을 새롭게 추가한 곳은 올해 4월 한국에너지시험원과 지난해 12월 한국방재에너지환경이 있다. KCC도 최근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내화·단열 성능을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연구 시설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KCC는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 연면적 1천547㎡(약 468평)의 지상 2층 규모로 내화시험동을 신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향후 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방화문 인정제도까지 시행되면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더 증가할 여지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전북 익산에 내화 성능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1곳 더 추가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같은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증가로 과거 문제가 됐던 시험 정체 현상도 많이 개선돼 사설 시험기관에 의뢰할 경우 접수 후 한 달 이내 시험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창호 분야 KOLAS 인정 시험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열관류율과 기밀, 내풍압 등 설비 비용만 약 3억원 이상에 인정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KOLAS 인정 시험기관 운영이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에 KOLAS 인정 획득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 강화 위해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 

이처럼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하는 시험인증 시장 추세에 맞춰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방화문에 대한 내화시험을 수행하는 다수의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관련 KS규격에 규정된 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국가기술표준원 KOLAS사무국의 특별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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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변조 시험성적서 및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KOLAS 인정 시험기관 인정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부정행위 방지 및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적합성관리평가법’을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이다. 그동안 KOLAS 인정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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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 및 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켰다.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지정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전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본격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를 고의 조작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며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이나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과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로 부정 성적서 발행과 유통이 차단되고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품을 시험 테스트하는 기업 KOLAS 인정 시험기관들의 자체 시험물량 일정량을 타 KOLAS 인정 시험기관에 교차로 시험 의뢰하는 방법도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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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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