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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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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확대

 

 

 


 

침해사례 급증에 따른 피해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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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도래하였으며, 제조업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가내수공업식의 단순 가공 및 조립에서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다양한 공정의 복합가공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방식이나 제품 개발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의 모든 제품에는 그 기업만의 가치가 들어 있으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해마다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 자체의 브랜드와 제품 브랜드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무형의 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 상표, 디자인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자를 보호하고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판유리산업도 과거 단순히 유리를 자르고 끼우고 하던 시대를 지나 에너지절약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유리가공 및 제품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유리시장도 빠르게 변화하여 제조방식 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등의 차별화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판유리업계 지적재산권침해 고의나 무지에서 많이 발생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뉜다. 

제조산업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에 관해서는 유리업계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타산업에 비해 유리업계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고의와 무지에 따른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침해 사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등 총칭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법이 재정되었던 근거로 우리나라 헌법에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등 권리는 법률로 보호되어 진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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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인력중심의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기반인 판유리산업은 단순가공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지에서 상표를 도용하고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파는 구조가 아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은 특허와 상표등의 지적재산권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를 했던 안했던 간에 침해사례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판유리제조업체의 상표를 도용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기본적인 제조방식, 장치, 디자인등 죄의식 없이 도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비슷한 제품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부추기는 결과이다.

지적재산권 침해시 처벌 강화, 정확한 인지 후 적절한 대응 필요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출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판유리산업은 지적재산권의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식의 개선 및 가공제품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특허나 의장등록, 디자인등록등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 

반대로 특허등이 등록된 제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똑같이 모방해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지는 하고 있어도 유사제품이나 비슷하게 모방한 제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은 아직도 팽배해 있다.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적재산권의 취득을 독려해야하며, 지적재산권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모방제품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내 처벌규정도 법률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 대여나 2차 저작물 제작등의 침범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5년 이하 실형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과 같은 보상절차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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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는 상표법에 따라 7년이하 실형이나 1억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뤄질 경우 저작권법 제 146조에 따라 3년 이하 실형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거가 명확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에서도 관용없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 모르고 침해 했을 시,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용서해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벌까지 가는 사례가 대부분이 되고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절차도 상당부분 간소화 된 것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적극적인 권리확인 심판을 거쳐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한다. 소송전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고 경고하는 의미를 갖는다. 본안 심사와 재판절차는 한번에 끝나지 않고 양측의 의견과 상고과정을 거쳐 여러차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간이 소요되도 침해에 대한 사안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침해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모방 사례, 원 특허업체 피해 증가

판유리업계의 지적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의 모방 침해 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방법이 유사제품의 범람이다. 판유리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에서의 발전된 형태로 새로운 방식을 창출해 내는 산업이 아니다. 이는 기존 방식의 발전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산업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차별화 된 특별한 방식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보편적인 것과 차별화 된 것의 개념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제조방식이나 기술, 장치, 제품등에 대해 벤치마킹이라는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배끼는 경우도 나타난다. 독창적이지 않은 보편적인 것에서의 모방은 산업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은 제품을 모방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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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의 특허 침해 사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방식이 특허 업체에서 일하면서 개발이나 가공에 참여했던 인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비슷하게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제품의 제조방식이나 기술적인 면을 내부자로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방하는 것이 수월하고 기존 특허업체와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가 수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 우선 모망범죄는 제조방식이나 제품 개발에 있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다. 

이는 원 특허업체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고 개발의 의지를 꺽는 행위이다. 원 개발업체 직원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제품의 모방과 더불어 유통등 영업과정도 침범하기 때문에 기존 개발업체는 거래처를 뺏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허 침해 모방 사례는 비단 국내 제조업체에 극한되고 있지 않다. 원 개발업체가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수출까지도 고려하고 있던 시점에서 중국등 외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국내로 역수출을 단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나 수입해서 적용하는 업체는 모방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 개발 업체는 모방하는 중국업체를 상대로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등 대응이 쉽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장 모방이 많은 부분이 디자인에 대한 침해사례이다. 자체 디자인이 아닌 외국의 유명 디자인을 뱃기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공간의 개성을 연출 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면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 우후죽순처럼 선보인다는 점에서 개발자들의 의지를 꺽고 있다. 디자인등의 개발에 적극적인 유리업체에서는 따로 디자인실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디자인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모방은 개발의 의지마저 꺽어 버리고 저가 경쟁 시장으로 내몰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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